2024년 부가세법 관련 몇가지 항목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1. 간이 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기존 직전매출액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가세법 61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 확대
기존 직전매출액 1억에서 8000만원으로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68조)
3. 간이과세자 포기 철회조건 변경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포기후 3년간 일반과세사업자 유지 의무가 있었으나 직전매출액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
4.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점
부가세 신고기간은 설연휴를 감안하여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지나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내야할 세금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0.022% 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꼭 신고 기일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차량관련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차량구입비용 또는 장기렌트 등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공제대상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정해진 차량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화물차, 1000cc 미만의 경차, 정원이 9인승이상인 승용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 그외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사업자가 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인건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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